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2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잇따른 해양 사고를 일으키고도 징계를 감면받아 계속해서 배를 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있기 12년 전인 2002년 4월 16일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이 선장이몰던 청해진고속훼리는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항에 입항하다가 방파제와 해경 경비정에 부딪혔다.

김 의원은 "이 선장의 과실로 해양사고가 일어났지만 이 선장은 '견책' 처분을 받고 계속 선장직을 수행했다"며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업무정지' 징계를 해야 하는데도 처음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계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3년 8월 이 씨가 선장이었던 청해진고속훼리 1호는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20㎞ 떨어진 곳에서 유조선과 충돌사고를 냈는데도 해양안전심판원은 당시 일등 항해사가 운항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 선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이러한 경징계 경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3천770건으로 이 중 면허취소 징계는 없었고 업무정지를 받은 사례가 441건, 견책을 받은 사례가 529건이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도 같은 기간 8건의 해양사고를 냈지만 해양안전심판원은 한 차례만 일등항해사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모두 심판을 하지 않거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복되는 해양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청해진 해운은 계속 사고를 일으켜도 같은 노선을 계속 운항했고 사고를 일으킨 선장도 다시 배를 몰 수 있었기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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