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최대 월 9천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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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름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할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9천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급여액은 더 올라간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안팎인 21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월소득 39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7월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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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급여액은 더 올라간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안팎인 21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월소득 39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7월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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