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득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적 방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갑자기 건보료 부과를 소득 단일 기준으로 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함께 사회적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문 장관은 “예를 들어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가중치를 점차 줄여가면서 조금씩 소득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단번에 바꾸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고민하고 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천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어떻게 할지도 앞으로 상당기간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부과체계개선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은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직장가입자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또 주류에도 담배처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는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세종=임원기/고은이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