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앞으로는 100% 쌀밥 식사가 제공된다.







<사진=형사부 검사들의 교도소 생활체험 가운데 식사 모습>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감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하는 기존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쌀로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1986년 수감자들에게 배식하던 `콩밥`을 `보리밥`으로 대체한 후



현재까지 28년간 보리와 쌀의 혼합식을 배급했으나 지난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로



가격이 싼 정부 보리를 살 수 없는 까닭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중의 보리 가격은 1㎏당 2,300원 수준으로, 1㎏당 약 2,100원인 정부미보다 비싸 예산 부족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수감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유리칸막이 같은 차단시설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수용자와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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