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의 당적 제명을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12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제명을 확정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지만,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 같이 정했다.

경대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 탈당 권유를 번복할 사유가 없었다"며 "현재 수원지청에서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중이고,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을 최종 확정한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 새누리당의 의원수는 현재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든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