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12일 오후 3시27분

동양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들에게 10년 동안 갚아야 할 채무 7160억원을 이르면 2~3년 이내에 모두 갚을 수 있을 전망이다.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 대다수가 당초 예상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가격에 팔리는 등 채무변제 대금 확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 구주 지분 매각가(1250억원)는 지난 3월 회생계획상 기업 실사 가치(900억원)보다 약 39% 높은 가격으로 대만 유안타증권에 팔렸다.

㈜동양이 지분 100%를 가진 동양매직 역시 회생계획상 매각가가 1200억원대로 산정됐으나 2.5배인 약 3000억원으로 농협 프라이빗에쿼티(PE)에 팔릴 예정이다.

동양시멘트, ㈜동양, 동양레저가 지분을 보유한 동양파워는 예상(1400억원)보다 2.8배 높은 4000억원으로 포스코에너지에 팔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내달 진행될 동양시멘트 매각까지 완료되면 ㈜동양은 자회사를 잘 판 덕에 3000억원을 추가(예상초과수익금)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경기 파주 운정골프랜드 등 알짜 자산 추가 매각 △연간 250억원 안팎인 ㈜동양의 영업이익 △이른바 ‘동양사태’ 발생 이후 저평가됐다가 최근 상승한 자산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017년까지는 7160억원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과 동양 채권단 측의 분석이다.

법정관리 기업이 자산을 예상보다 비싸게 매각해 ‘예상 초과 수익금’이 생기게 되면, 변제계획상 마지막 연도부터 먼저 채권자의 빚을 갚게 된다. 예컨대 ㈜동양의 경우 예상초과 수익금이 생길때마다 2023년 할당된 변제대금, 2022년분, 2021년분 등을 먼저 갚게 되는 식이다. 동양매직 동양파워를 비롯해 절차가 남아있는 동양네트웍스의 IT사업부와 동양파일, 동양시멘트 등의 매각 가치를 더하고 미확정 채무, 보증 채무 등을 빼면 예상초과수익금(3000억원)이 나온다. 동양그룹의 지주사격인 ㈜동양의 연간 영업이익(약 250억원)을 감안하면 12년치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앞당겨 받게 되는 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양이 보유한 자산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려 1년 안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조건들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며 “변제금도 당초 계획했던 10년보다 훨씬 빠른 2~3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동양이 지분 55%를 가진 동양시멘트까지 팔리면 ‘㈜동양 예상초과수익금 증가→이익잉여금 증가→자본 증가→순자산가치 상승→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회생절차 종결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법원과 채권단은 보고 있다. 동양시멘트 가치는 약 9000억~1조원으로 추산된다.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그늘을 벗어나 새주인을 만나야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를 보유하는 것보다 파는 것이 주주와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들은 "동양시멘트를 매각하면 ㈜동양은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동양은 회사채와 CP투자자 등 채권자들에게 45%는 현금으로,나머지 55%는 주식으로 갚는 내용의 채무변제안을 이행하고 있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1000만원의 ㈜동양 CP투자자금이 물렸다면 450만원은 10년에 걸쳐 나눠 받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뒤, 향후 주가가 오를 때 매각해 회수할 수 있게 했다. ㈜동양 채권자는 3만8000여명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