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사라졌나…입주 예정자들이 낸 아파트 부가세 1조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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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06개 시행사 체납 적발
시행·시공·신탁사 복잡한 비용정산
"건설사도 일부 책임있다" 징수 나서
시행·시공·신탁사 복잡한 비용정산
"건설사도 일부 책임있다" 징수 나서

12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세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5006개 분양 시행사에서 1조5123억원(지난해 5월 기준)에 달하는 부가세가 체납된 사실을 파악하고 소송을 통한 징수에 착수했다. 이 중 1조3358억원(88.3%)은 시행사 부도 등 폐업을 이유로 국세청이 한 차례 결손 처리했던 돈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시공사·신탁사도 이러한 세수 증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수를 위해 ‘결손’이 아닌 ‘체납’으로 재분류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징수 대상 시공사·신탁사에는 L사, G사 등 대기업 건설사가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시공사·신탁사는 시행사가 폐업 처리될 걸 알면서도 공사대금 등 이익금만 챙기고 부가세는 내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렇게 사라진 부가세가 1조3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조세 전문가는 “시행사는 부가세를 정산하라고 시공사 등에 요구할 권리(채권)가 있지만 미납 세금의 일부를 나눠 가지기 위해 대부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소송은 국세징수법과 민법에 따라 시행사의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징수법 41조는 ‘세금 체납자(이 사례의 경우 시행사)가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세무서장은 체납액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404조는 ‘채권자(국가)는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시행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서울 상계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 신탁사였던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낸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체납 부가세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이나 민법에 따라 시행사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액 31억6000여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국세청은 한국토지신탁을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시공한 D건설사에도 부가세 체납액 38억8000여만원을 청구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도 건설경기 악화로 시행사로부터 못 받은 돈이 많은데 세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시행사와의 계약에 따르면 시행사가 부가세를 못 냈을 때 신탁사가 대신 낼 수도 있다고 돼 있을 뿐 낼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병훈/배석준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