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물건을 반품 시 수입 때 낸 관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직구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조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주문내역서 등으로 하자물품의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게 명확히 확인될 때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환급 조건 완화 취지를 밝혔다.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바뀌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기존 관세환급 요건은 유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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