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내국인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역외탈세제보 포상금이 지난해의 2배인 20억 원으로 올랐다.

역외탈세의 대표적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 해외 투자를 이용해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외국에서 호화 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사람, 세금 문제 등으로 해외 교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이다.

국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019억 원, 2011년 9637억 원, 2012년 8258억 원, 2013년 1조789억 원 등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역외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담당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제보 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에 신빙성이 있으면 해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제보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 때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작업 때에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역외탈세 제보가 구체적일 때에는 포착한 탈루 세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탈세제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아니면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단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무고나 허위 제보, 막연한 심증이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되는 내용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폐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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