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인 아이핀(i-PIN)을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카드 발급, 회원 가입 등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을 도입,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어떻게 발급받나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동주민센터, 본인 확인 기관(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은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돼온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일 뿐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이뤄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아이핀을 이미 발급받았다면 아이핀을 발급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마이핀을 확인한 뒤 사용하면 된다. 마이핀은 발급 기관에서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하나만 받아도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안행부 관계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핀도 주민등록번호처럼 수집해서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 수 없도록 했다”며 “대형 매장이 멤버십 카드 발급을 위해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해당 고객의 별도 고유번호가 매장 측에 부여되고, 이 번호로 고객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용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7일부터 시행되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본인 확인 과정에서 쓰여온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을 입력하거나 불러주면 된다.

마이핀을 발급받지 않으면 본인 확인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다. 예컨대 전월 카드 사용내역을 문의하기 위해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할 경우 마이핀이 없다면 카드번호 16자리와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정부는 마이핀 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되도록 신용카드 크기로 마이핀 번호와 성명 등을 적은 발급증을 만들어주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한다.

대형 매장 등에서 마이핀으로 고객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련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한다. 안행부는 마이핀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는 다음달부터 많은 사업장이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안전행정부는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확인 때 사용할 수 있는 13자리 무작위 번호인 가칭 ‘마이핀’을 오는 8월7일부터 도입한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