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 실황은 보조법정인 204호로도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이 전달돼 유가족 등이 방청했다.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했다.

재판에서는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 대표 의견, 증거신청과 증거에 대한 검찰·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이 이어진다.

피고인들이 많고 최근 사선 변호인이 사임해 다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도 있어 공판 준비절차는 한두 차례 더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살인 혐의가 적용된 4명은 공소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부의 살인죄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선장 등 15명은 지난 4월16일 오전 8시48분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 승객들에 대해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 이날 현재 292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