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공방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김무성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를 내렸고, 정문헌 의원에게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NLL 대화록 유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윤재옥 의원, 서상기 의원, 조원진 의원, 조명철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대화록 유출 혐의와 관련해 김무성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 처리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처벌 대상자를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 기록물에 접근, 열람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자’로 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은 업무 처리 과정 중에 이에 접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검찰은 대화록 유출 혐의와 관련해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약식기소에 대해,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정문헌 의원이 근무 중 열람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에게 전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린 행위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문헌 김무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문헌 약식기소, 할 말이 없다" "정문헌 약식기소, 명백한 범법정황이 포착됐는데.." "정문헌 김무성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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