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운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지하철 승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수동운전이 강제된 상태에서의 근무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지하철로 뛰어들어 사망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5호선 지하철 승무원 이모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열악한 운행 여건에서 열차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낮은 수동운전 실적 등으로 이씨에게 공황적 발작을 수반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 증상이 나타났거나 불안장애가 악화됐다”며 “이 사고 무렵 정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됐고 사고에 이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수동운전 비율이 기관사의 승진·성과급·퇴출 대상자 여부의 기준이었다는 것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