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서 10만달러 받은 무역보험公 전 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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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STX그룹으로부터 아들의 유학 등록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6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사장은 둘째 아들의 미국 경영전문대학원(MBA) 등록금 명목으로 2011~2012년 두 차례에 걸쳐 5만달러씩 총 10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그는 2011년 3월 이종철 STX 전 회장 측에 “아들을 STX 장학생으로 MBA 유학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STX 측은 아들 유씨를 장학생으로 뽑으려고 했으나 이사회의 거부로 선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유학 직전 특채 형식으로 신입사원으로 선발한 뒤 유 전 사장 측에 해외연수 비용 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그러나 검찰은 퇴임 후에 돈을 받은 데다 재직 중 뇌물 대가로 부정 행위를 한 점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수수나 사후 수뢰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사장은 둘째 아들의 미국 경영전문대학원(MBA) 등록금 명목으로 2011~2012년 두 차례에 걸쳐 5만달러씩 총 10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그는 2011년 3월 이종철 STX 전 회장 측에 “아들을 STX 장학생으로 MBA 유학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STX 측은 아들 유씨를 장학생으로 뽑으려고 했으나 이사회의 거부로 선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유학 직전 특채 형식으로 신입사원으로 선발한 뒤 유 전 사장 측에 해외연수 비용 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그러나 검찰은 퇴임 후에 돈을 받은 데다 재직 중 뇌물 대가로 부정 행위를 한 점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수수나 사후 수뢰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