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짝퉁시계 막아달라"…버버리, 수입업자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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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짝퉁시계 막아달라"…버버리, 수입업자와 소송전](https://img.hankyung.com/photo/201406/AA.8743298.1.jpg)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영국 버버리리미티드는 “위조 시계 판매와 양도를 금지해달라”며 수입업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반시 시계 한 개당 100만원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버버리 측은 “버버리 상표의 명성과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11년 5월 스페인에서 버버리 시계 163개를 수입했다. 시장에서 40만~300만원에 팔리는 제품이었다. 이를 위조품으로 판단한 김포세관은 이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지난 4월 이씨가 고의로 위조품을 수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