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삼성화재와 흥국화재의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적발해 제재 조치했습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에서 보험 계약 체결 및 모집 위반에다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과징금 4천만원에 임직원 3명을 주의 조치를 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게는 업무 정지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해 1천224건의 보험 계약을 말소하고 신규로 청약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보험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습니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은 이 기간에 전화로 연금저축보험 등 338건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흥국화재도 불완전 판매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와 과태료 총 1천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팔면서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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