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 청각 장애인과 난청노인들의 TV시청을 돕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와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의 TV 시청권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해 왔으며, 2012년 방송사업자에게 자막·화면해설·수화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해 왔습니다.



방통위는 올해는 장애인방송 의무화 방송사업자를 156개 사업자로 확대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난청노인들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 1만 2천명에게는 59.8㎝(23.6“) TV를, 난청노인 3천명에게는 음성증폭기가 무료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 보급하는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TV전원과 화면해설방송을 켜거나 끌 때는 물론 채널을 전환하는 경우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신기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에 우선 보급하며, 현재시·청각 장애인 방송수신기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는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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