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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과실성 교통사범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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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여부 상관없이 최대 실형까지 살 수 있어
    검찰이 과실성 교통·선박 사고 범죄자가 최대 실형을 받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그동안 과실성 교통사범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거나 재판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고의 정도와 사고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하고 최대 실형까지 받도록 구형·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양 운항 법규를 지키지 않아 일으킨 선박사고 과실범도 적용 대상이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심각하게 부상하는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현행보다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광주지법이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놓고 양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낸 경우에도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에만 적용 중인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도 세 번 이상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교통 사고 범죄자에 대해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앙지검의 설명이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자체 안이 확정되면 전국 일선 지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세월호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고의가 인정되는 과실범을 너무 관대하게 처벌해 온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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