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일 세월호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를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허위로 작성된 안전 점검 보고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안전 검사증을 교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선급은 국내 화물선과 여객선의 안전 검사를 담당하는 민간 기관이다.

한국선급이 관련된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에 이어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해운비리 관련자를 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세월호 승무원과 선사, 선박 증·개축, 화물 적재 업체 등에 이어 안전 검사 업체로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접대 로비를 한 혐의로 한국선급 간부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