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요양병원 방화용의자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치매노인 김모(82)씨는 본인 동의 없이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요양병원 화재를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가 갇혀 지내는 데 답답함을 느껴 탈출하려고 불을 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화재 후 경상을 입어 장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4년제 대학 출신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농사를 지었으며 2년여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치매, 뇌경색, 탈수 증상이 있지만 심하지는 않다는 검진 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김씨는 6인실에서 지내면서 동료 환자나 간호사 등에게 종종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입원한 지난 1일부터 병원에서 나가려고 했으며 이튿날에는 무단이탈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회의 끝에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말을 돌려 불리한 진술을 피할 정도로 김씨는 사리분별 능력에 이상이 없어 보이며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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