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240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 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에 앞서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횡령·배임 범죄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한 금액은 유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섬나씨 492억원이며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가 각각 56억원, 559억원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이날 섬나씨가 낸 보석신청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섬나씨는 최장 40일간 프랑스 법원에 구금될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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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5일 A25면 <27년만에…檢의 칼끝 ‘구원파 유병언’ 조준>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세웠고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이 국내외에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2천400억 원 정도에 달하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 설립 당시 유 전 회장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유족 및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2400억원대라는 보도는 추정일 뿐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