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27일 오전 11시23분

현대증권이 예금보험공사에 180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9년 대우채 환매사태 당시 옛 현대투자신탁증권 등 현대그룹 금융 계열사가 판매했던 대우채 관련 손실에 대해 현대증권도 예보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증권, 현대투신증권, 현대투신운용 등 현대그룹 금융 3사는 1999년 대우그룹 채권 부실과 2000년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등으로 약 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어 2004년 현대증권을 제외한 현대투신증권과 현대투신운용은 푸르덴셜에 매각됐다. 푸르덴셜은 현대투신증권이 대우채 등 부실자산을 환매해주면서 생긴 손실은 가져가지 않았고 예보가 이를 모두 책임졌다.

하지만 예보는 “당시 현대그룹 금융 3사는 손실 보전 약정을 맺었다”며 2012년 10월 현대증권을 상대로 손실을 일정액 분담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증권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당시 약정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