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청문회 '가시밭길' 예고] 안대희, 임기 2년 국세청 위원장 두 달 만에 사임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무조사 감독하며 법인세 변론 '부적절'
대법관 청문회땐 "사건수임 않겠다"더니
변호사 5개월만에 16억 소득 '전관' 논란
부동산 12억·현금 5억…총 22억 재산 신고
대법관 청문회땐 "사건수임 않겠다"더니
변호사 5개월만에 16억 소득 '전관' 논란
부동산 12억·현금 5억…총 22억 재산 신고
◆회의 한 번만 열고 사임
세무조사감독위는 국세청 공무원 4명과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 공무원의 회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들이 민감해하는 세무조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만큼 업무와 관련한 정보 누설, 알선, 청탁이 금지된다.
안 후보자가 사건을 맡은 나이스홀딩스는 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을 하는 나이스정보통신 나이스신용평가 등 16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다. 안 후보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혀 어긋난 일이 없는 활동이다. 자세한 것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만 짤막하게 답했다.
논란거리는 또 있다. 안 후보자는 이 사건을 맡은 직후인 올해 1월 초 돌연 사의를 밝혔고 결국 1월28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위원장 임기는 원래 2년이지만 안 후보는 72일 만에 물러난 것이다. 안 후보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첫날인 11월18일 단 한 차례뿐이다. 사임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적 사유라고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인 자리를 ‘눈앞의 이익’에 이끌려 너무 쉽게 박차고 나온 것 아니냐는 것.
◆관피아 능가하는 전관예우
안 후보자의 지난해 변호사 수입은 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듬해인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작년 말까지 5개월 만에 16억원가량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에 평균 3억원 이상, 하루 평균 10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과거 안 후보자의 말과도 어긋난다. 안 후보자는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퇴직 뒤 변호사 개업을 할지 묻는 질문에 “변호사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자문 위주로 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수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16억원의 소득 중 약 6억원을 세금으로 냈고 4억7000만원은 불우아동시설 기부금 등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선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원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며 “개혁은 저부터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여론은 심상치 않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기자회견 전 “법조계의 최고위직까지 오른 분이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는 것은 대법관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이며 사법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됐던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 대형 로펌에서 7개월간 7억원의 급여를 받은 게 문제가 돼 낙마한 전례도 있다.
안 후보자의 ‘책임총리’ 자질도 쟁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자가 검사 출신으로 국정 운영 경험이 전무한 데다 서울대 법대와 검찰의 대선배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주용석/임원기 기자 hohoboy@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