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신고 보상금 5천만원을 내걸었다.

일각에서는 300여명의 세월호 인명 피해 규모와 1천400억원에 이르는 유씨의 횡령 및 배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신고 보상금 규모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23일 "신고 보상금 5천만원은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통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주요 범죄별로 보상금 지급 규모는 달라지는데 최고 보상액은 5억원이다.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행위, 불법정치자금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 최고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을 살해한 자나 폭력조직 또는 범죄단체의 수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자에게는 5천만원이 지급된다.

1997년부터 2년 6개월간 신출귀몰한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된 신창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5천만원이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은 화성연쇄살인범 검거에는 경찰이 1천만원을 내걸었고, 당시 내무부 장관과 경기도지사가 4천만원을 보상금으로 기탁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범 김길태의 신고 보상금은 2천만원이었다.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부산 칠성파 두목 이강환, 청송감호소 탈주범 이낙성 등에게는 1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이 걸렸었다.

유씨에 대한 보상금 5천만원은 역대 흉악범 등 주요 범죄 피의자에게 걸린 신고 보상금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인 셈이다.

보통 특정경제범죄 사건이나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에 200만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에 비춰봐도 이례적이다.

보상금은 장기간 검거에 실패할 경우 금액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검·경은 유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5천만원을 내걸었다.

유씨의 빠른 검거를 위한 시민 제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씨의 소재를 제보해 검거에 결경적인 역할을 한 신고자가 있으면 경찰은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검거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결정 즉시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