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혐의 영천시장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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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구민에게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영천시장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선거구민 2만5천139명에게 영천시와 인근 6개 시·군의 ㏊당 농업예산을 비교한 뒤 '영천시가 농업을 포기했다'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은 인근 시·군의 농업예산에는 넣은 항목을 영천시 농업예산에는 넣지 않는 등 자의적 기준으로 비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들은 지난달 17일 선거구민 2만5천139명에게 영천시와 인근 6개 시·군의 ㏊당 농업예산을 비교한 뒤 '영천시가 농업을 포기했다'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은 인근 시·군의 농업예산에는 넣은 항목을 영천시 농업예산에는 넣지 않는 등 자의적 기준으로 비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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