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담화 / 官피아 척결] 무협·은행聯·안전공단 등 1만2000곳에 관료출신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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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피아 적폐 근절
취업제한기관 3배로 확대
한전·가스공사도 사정권…재취업 제한 2년 → 3년
퇴직한 고위 공무원 10년간 취업이력 공시
취업제한기관 3배로 확대
한전·가스공사도 사정권…재취업 제한 2년 → 3년
퇴직한 고위 공무원 10년간 취업이력 공시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공직사회 개혁 방안의 핵심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다. 안전 감독 등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에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세 배 이상 확대 등 공무원들을 당혹스럽게 할 만한 강력한 민·관 유착 억제책을 꺼내 든 배경이다.
◆중소기업도 가기 어려워져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폭 확대다. 현행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감사원·경찰·검찰·식품의약품안전처의 7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자유롭게 취직할 수 없다. 대상 기관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매출이 150억원 이상인 민간기업이거나 연매출 150억원 이상 회계·법무법인 등으로, 현재 총 3960개사에 달한다.
공무원들은 지금도 ‘취업제한 규정이 너무 세다’고 느끼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고삐를 더 죄기로 했다. 우선 현재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진 조합과 협회를 포함시키고 이들 기관을 비롯해 전체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1만2000개 이상(세 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웬만한 중소기업들도 가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민·관 유착의 대표 사례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해운조합, 해양구조협회 등은 물론 그동안 ‘관료들의 놀이터’라는 비판을 받아온 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보험업협회, 금융투자업협회 등에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관행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출신이 은행장으로 가거나 금융감독원 내 은행담당 출신이 증권사나 보험사로 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고위 공무원(국장급 이상)에 대해선 퇴직 후 10년간 취업 기간, 취업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관료 낙하산’ 전방위 차단
박 대통령이 “안전 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도 눈길을 끈다. 공직 유관단체는 공기업은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나 출연을 받은 기관,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정부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추천하는 기관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선 벌써부터 대상 기관이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또 대한전기협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기관, 컴퓨터서비스협회 등 공공조달과 관련된 기관도 관료 출신들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 사장 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공기업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부 조달이나 인허가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관피아 척결이 국가 개조의 핵심으로 떠오른 점도 앞으로 관료 출신 사장이 배제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주용석/김홍열/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
◆중소기업도 가기 어려워져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폭 확대다. 현행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감사원·경찰·검찰·식품의약품안전처의 7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자유롭게 취직할 수 없다. 대상 기관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매출이 150억원 이상인 민간기업이거나 연매출 150억원 이상 회계·법무법인 등으로, 현재 총 3960개사에 달한다.
공무원들은 지금도 ‘취업제한 규정이 너무 세다’고 느끼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고삐를 더 죄기로 했다. 우선 현재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진 조합과 협회를 포함시키고 이들 기관을 비롯해 전체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1만2000개 이상(세 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웬만한 중소기업들도 가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민·관 유착의 대표 사례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해운조합, 해양구조협회 등은 물론 그동안 ‘관료들의 놀이터’라는 비판을 받아온 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보험업협회, 금융투자업협회 등에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관행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출신이 은행장으로 가거나 금융감독원 내 은행담당 출신이 증권사나 보험사로 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고위 공무원(국장급 이상)에 대해선 퇴직 후 10년간 취업 기간, 취업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관료 낙하산’ 전방위 차단
박 대통령이 “안전 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도 눈길을 끈다. 공직 유관단체는 공기업은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나 출연을 받은 기관,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정부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추천하는 기관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선 벌써부터 대상 기관이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또 대한전기협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기관, 컴퓨터서비스협회 등 공공조달과 관련된 기관도 관료 출신들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 사장 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공기업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부 조달이나 인허가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관피아 척결이 국가 개조의 핵심으로 떠오른 점도 앞으로 관료 출신 사장이 배제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주용석/김홍열/김주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