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오는 22일 오후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불응 이후) 여전히 유 전 회장 측으로부터 연락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금수원 주변에 추적팀 30여명을 잠복시키는 한편 금수원 주변 차량 검문검색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차에 숨어 금수원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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