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16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차남 혁기씨와 장남 대균씨에 이어 유 전 회장까지 삼부자가 모두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했다. 삼부자가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비웃듯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이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회종 2차장검사는 “대균씨가 잠적·도피한 점에 비춰 그 역시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무고한 신도들의 등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당당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두 아들을 반드시 체포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유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자진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알려진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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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5일 A25면 <27년만에…檢의 칼끝 ‘구원파 유병언’ 조준>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세웠고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이 국내외에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2천400억 원 정도에 달하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 설립 당시 유 전 회장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유족 및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2400억원대라는 보도는 추정일 뿐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