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시세조종 했지만 차익 노린 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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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정진 회장 약식기소
공매도 대응 필요성 일부 인정
공매도 대응 필요성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수차례에 걸쳐 관계사 등을 통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서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형기 수석부사장과 이모 주주동호회장, 셀트리온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GSC 등 관련 법인 4곳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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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 회장 등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집한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11년 5~6월과 10~11월에 이뤄진 두 번의 자사주 매입 행위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세 차례 모두 통상적인 주가 조작과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형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6개의 국제적인 투자은행이 전체 공매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매도의 93% 상당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어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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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 처분은 향후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는 주가방어 차원의 자사주 매입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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