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11일 오전 10시49분

[마켓인사이트] 조세심판원 "삼성토탈 배당세 200억원 추징 정당"
조세심판원이 국세청과 프랑스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의 배당소득세 분쟁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이 삼성토탈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삼성토탈이 배당소득과 관련한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2011년과 2012년 토탈그룹이 삼성토탈로부터 받은 배당금 총 1700억원에 대해 세금을 적게 냈다며 삼성토탈을 상대로 2년에 걸쳐 2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배당세를 내야 하는 주체는 토탈그룹으로, 국세청이 국내 소재지인 삼성토탈에 추징금을 물리면 삼성토탈은 토탈그룹에 그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가 된 것은 삼성토탈의 실질적 소유자가 주주인 영국법인이냐, 아니면 프랑스 본사이냐는 것이다. 삼성토탈 지분 50%를 보유한 영국법인(토탈홀딩스U.K)은 한국과 영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5%의 법인세를 내 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영국법인은 도관회사(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소유는 프랑스 본사인 만큼 한국과 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른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프랑스 본사가 삼성토탈을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해 왔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과세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탈세가 아닌 일종의 절세 전략이라 할지라도 배당의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당국의 입장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토탈은 조세심판원의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토탈이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하게 되면 향후 배당에 대해서도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