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오늘 현 회장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현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동양시멘트 주식을 블록세일 예정가를 맞추기 위해 저가에 내다팔도록 직접 지시했으며, 6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동양시멘트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동양그룹이 3천735억원의 자산증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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