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해외주식 직접투자땐 양도소득세, 간접투자땐 배당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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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알쏭달쏭 세금] 해외주식 직접투자땐 양도소득세, 간접투자땐 배당소득세 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405/AA.8546542.1.jpg)
국내 거주자가 외국 법인의 주식에 투자한 뒤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법에 따라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6~38%)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팔면서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국내 주식 거래(대주주 제외)와는 다르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다만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은 양도세 납부 시 10%의 세율만 적용받는다.
같은 해 발생한 양도소득과 양도차손은 합산할 수 있다. 나씨가 올해 A주식과 B주식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A주식을 팔면서 1000만원의 차익을 내고, B주식에선 500만원의 차손을 봤다면 나씨의 양도소득은 500만원이 된다.
양도소득 계산 시 주의할 것이 있다. 양도가액은 돈을 받은 날의 환율로, 필요경비(주식 취득가액-중개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는 돈을 지출한 날의 환율로 각각 적용해 계산된다는 점이다.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시점이 더 늦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팔 때 당장 손해를 봤다고 해도, 양도가액을 계산할 시점의 환율이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보다 상승(원화가치 하락)했다면 거꾸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와 다르다. 펀드를 통한 매매차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15.4%의 배당소득세를 낸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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