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계약직 선원 채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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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8일 선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직 사용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됐다"며 "수백명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까지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 반면 기간제법에서 선원을 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은 모순"이라며 "법률적 균형성 차원에서도 선원 등의 업무에 계약직근로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철도, 항공, 원자력발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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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8일 선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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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 반면 기간제법에서 선원을 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은 모순"이라며 "법률적 균형성 차원에서도 선원 등의 업무에 계약직근로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철도, 항공, 원자력발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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