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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제기부터 사실상 확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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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전 검찰총장 /한경DB
    채동욱 전 검찰총장 /한경DB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채동욱 혼외자 의혹'이 어떻게 시작돼 수사가 마무리 됐는지 기록했다.

    ▲2013.4.4 =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6.11 = 검찰,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되는 채모군의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 이에 조 국장은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6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 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정원 정보관과 또다른 인사에게서 채군의 학적부 조회를 부탁받음

    ▲6.25 =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 서울 반포지구대에서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조회

    ▲9.6 = 조선일보,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 채 총장 "사실무근" 부인

    ▲9.10 = 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 "채 총장 아들 아니다"는 주장을 담은 편지 언론사에 송부

    ▲9.13 =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감찰본부에 진상규명 지시. 채 총장 사의 표명

    ▲9.16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검사가 채 총장 사찰했다는 의혹 제기

    ▲9.24 = 채 총장,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9.26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 등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9.27 = 법무부, 긴급 브리핑에서 혼외자 의혹 인정할 정황 확보했다고 발표

    ▲9.28 = 박 대통령, 채 총장 사표 수리

    ▲9.30 = 채 총장, 취임 180일만에 퇴임

    ▲11.20 = 서울중앙지검,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가 불법 열람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압수수색

    ▲11.28 = 검찰, 채군 가족부 열람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소환조사. 조 국장,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으로부터 부탁받았다고 진술

    ▲12. 3 = 검찰,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 소환조사

    ▲12. 4 = 검찰, 청와대 조 행정관 소환조사

    ▲12.13 = 검찰, 조 국장 및 조 행정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2.17 = 서울중앙지법, 조 국장 및 조 행정관의 구속영장 기각

    ▲2014.1.8 = 검찰, 채 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가 형사사건 관련한 청탁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임씨의 서울 도곡동 자택 압수수색

    ▲2월 = 검찰, 임씨가 아들 채군 계좌로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이자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단서 포착
    = 삼성그룹 측, "채군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 17억원의 일부"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

    ▲4월 = 검찰, 채군 주민번호와 주소지 조회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 경정 서면조사

    ▲4.15 = 검찰, 채군 계좌로 2억원 송금한 이씨 조사

    ▲4.18 = 검찰,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5. 7 = 검찰, 수사결과 발표하고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정보관 등 3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채 전 총장 고교동창 이씨 구속기소. 임씨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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