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4월 27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에 대해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자신이 비번인 날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동문 모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골프를 치는 자리에 참석했다"며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A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며 자체 감찰조사를 벌여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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