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공직 인사 장관 맘대로 못한다
정부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행적으로 1~2년 단위로 이뤄져온 순환보직 인사를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장관이라 할지라도 전보 제한 기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마음대로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안전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 경우 승진과 수당 등 인사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본지 4월29일자 A1, 4, 5면 참조

공무원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잦은 순환보직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수용,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재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우선 승진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장급(고위공무원단)은 1년 △과장급(3, 4급) 1년6개월 △과장급 미만은 2년 이상 한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현행 공무원 임용령상 전보 제한 기간을 직급별로 상당 기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장관(기관장)이 ‘인사상 필요’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규정을 피해 나가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임용령상의 관련 예외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장관이 단기간에 ‘입맛대로’ 공무원의 자리를 바꾸는 행태는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안행부는 또 안전 통상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남들이 꺼리는 자리에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때 가점을 주고 장기재직수당을 신설해 보수를 올려줄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순환보직 인사의 부작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