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사자 위로금 비과세해야"
윤 의원은 “의사자 위로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를 통해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1일에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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