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코스닥 116곳,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검토 없이 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용상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은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와 최근 3년 내 공시우수법인 등 일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2개 코스닥 상장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디브이에스코리아, 디지텍시스템스, 스포츠서울, 에버테크노, 에이제이에스, 엘컴텍, 오성엘에스티, 와이즈파워, 유니드코리아, 터보테크 등 관리종목 10개와 엘에너지, 큐브스 등 비관리종목 2개다.
또 거래소가 올해 코스닥 기업별 소속부를 변경한 결과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 수는 237개(23.6%)에서 266개(26.5%)로 늘었고, 중견기업부도 427개(42.5%)에서 437개(43.5%)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벤처기업부는 282개(28.1%)에서 242개(24.1%)로 줄었다.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y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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