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휴무 업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은행들도 문을 닫는다.



근로자의날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로자의날, 은행이 필요한데", "근로자의날, 뭐가 이리 복잡해 은행은 왜 쉬고"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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