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넘더라도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음주 측정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28분 뒤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9%가 나온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속도, 안주 섭취 여부, 체질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음주측정 수치와 달리 사고 당시는 법적 기준치인 0.05% 이하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하지만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디 'tksu****'은 "사고 당시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음주 측정을 했다면 그 수치가 그대로 인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 집행 수치가 정해져 있으니 당연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imsk****'은 "이 논리라면 집앞 술집에서 소주 원샷하고 차 몰고 집까지 가도 알코올이 퍼지기 전이니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아이디 'rokm****'은 "무죄가 확정된다면 모든 음주 운전자가 음주 측정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