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국가안전처’(가칭)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초동대응을 지휘하고, 이후 사고수습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부처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별도의 재난 담당 부처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안전처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이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파견해 현장을 지휘한다. 사고수습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은 지휘체계에 혼선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역할도 한다. 박 대통령은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서 반복 훈련을 하듯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가져오는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소 훈련하고,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다. 특정 부처 산하에 있으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안전처장의 위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다른 부처를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안전처는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처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EMA는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응팀을 보내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이후 각 부처와 주 정부, 민간의 역할을 조정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안전처가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정부조직법을 만들 때는 안행부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로 구상했는데,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하나의 기구를 더 만들기로 결정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업무 중복,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부실·표적 감사 주장 모두 인정 안돼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탄핵소추 인용 사유로 두고 있다.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
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