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이 연 34.9%로 인하됐다. 금리 상한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저소득, 저신용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금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음식점 등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처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16개 광역시·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신보가 지원한 누적 보증 공급액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5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 보증재원이다. 지역신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의 출연으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대부분 지자체와 금융회사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지속적인 출연이 어렵고, 금융회사의 법정의무 출연금 역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정체돼 있어 지역신보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곤란한 상황이다. 법정의무 출연제도 도입 당시 3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이 2013년 말 14조2000억원으로 4배 증가했으나 출연요율은 0.02%로 연간 650억~700억원에 꽁꽁 묶여 있다. 지역신보를 포함한 보증기관 3곳 전체 보증잔액 73조7000억원 대비 지역신보의 점유율이 19.3%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법정의무 출연금 비중은 전체의 5.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정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사업자금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면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이 부족해 보증지원이 감소한다면 직접적 수혜자인 소상공인은 대출문턱이 더욱 높아져 고금리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서민의 꾸준한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의무 출연요율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백문현 < (사)서울기업경제인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