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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신우, 상한가…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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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개시 결정 통보를 받은 신우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28일 오전 9시10분 현재 신우는 전거래일보다 60원(14.89%) 오른 463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5일 신우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신우는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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