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안산시는 A군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지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의 빠른 신고로 수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던 만큼 당시 목격자를 찾는 한편 해양경찰, 전남소방본부 등에도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또 의사자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A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16일 오전 8시52분 휴대전화로 전남소방본부에 '배가 침몰한다'고 알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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