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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친인척에도 시신 인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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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 가족이 아닌 친인척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하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을 인계받을 수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남 목포와 진도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직계가 아닌 친인척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이 어려워 시신 인계가 어려웠다.

    주민센터에는 가족관계 발급이 가능한 직원을 포함해 직원 2명이 비상 근무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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