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것은 침몰선 선장의 형사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선장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고 이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며 이런 일은 2012년 침몰해 30여명이 숨진 이탈리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경우에 이어 최근 2년 남짓 사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이 선장의 탈출은 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행동규범으로서 국제적 또는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지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깬 것이어서 많은 해양 전문가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인 1914년 처음 채택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은 선장이 배와 탑승자 전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의 최근 개정 조항에는 승객들이 비상 상황에서 30분 내에 대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 원칙일 뿐 침몰 위기 등 위급 상황에서 선장이 배를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법규는 협약에 없다고 미국 ABC 방송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선장이 최후까지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구명선이나 인근 선박에 타고 대피를 지휘할 수 있도록 재량권도 준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역시 승객과 배를 보호할 선장의 의무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에서 인정해왔다고 NYT는 덧붙였다.

다만 미국 해군의 경우는 1814년부터 선장은 침몰하는 배에 가능한 한 끝까지 남아있어야 한다는 군령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와 콩코르디아호 사건은 선장의 형사 책임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신문은 콩코르디아호와 세월호 사건은 각각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선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고 소개했다.

콩코르디아호 프란체스코 스케치노 선장은 과실치사와 선박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이탈리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 수사당국도 이 선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형법상 유기치사와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