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측정 중 >경찰이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집회·시위현장에 투입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생기면 확성기 일시 보관, 앰프 전원 차단 등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 소음 측정 중 >경찰이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집회·시위현장에 투입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생기면 확성기 일시 보관, 앰프 전원 차단 등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집회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 소음관리팀이 출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중구 마장로 기동본부에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열었다. 소음관리팀은 20개 경찰관기동대와 31개 경찰서에서 선발된 24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관련 이론·실무교육을 받은 뒤 팀당 16명 내외씩 배치돼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다. 현장에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확성기 일시보관, 앰프전원 차단 등 조치를 하게 된다.

현장 단속은 집회·시위 시작 전 배경 소음을 측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어 예상 피해자 위치에서 5분간 2회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을 측정해 평균을 내고 이 평균치에서 앞서 측정한 배경 소음을 차감해 단속 대상 소음을 도출해낸다.

단속 대상 소음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 5분간 2회에 걸쳐 재측정한 뒤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가게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 소음 기준은 학교·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야간 60dB), 도심 등 기타 지역은 주간 80dB(야간 70dB)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상의 소음이 계속되면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후에도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 등을 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도 폭·소음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소음원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집회소음을 다른 소음과 함께 일반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로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