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스누스)'와 물담배에 판매 가격의 35%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 각각 1g당 232원, 455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스누스는 당초 개정안에 '빠는 담배'로 명명돼 있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머금는 담배'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번 법 개정은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