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현혹하거나 속이는 '공짜폰' 등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 사업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방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자정결의 행사도 진행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통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결합해 할인가를 부풀려서 '실구매가'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라고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벌인 사업자를 제재할 기준을 마련,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KAIT는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080-2040-119, clean.ictmarket.or.kr)를 개설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벌점을 부여하고, 사업자별로 제재를 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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