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서울과 경인지역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준수여부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10일 서울 및 경인지역 소재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버스 1대당 운전기사 배치인원이 적어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9일 밤 송파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연쇄 추돌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장시간근로 및 대리운행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감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사업주의 묵인하에 장시간근로를 유발하는 관행과 근무형태,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관련 부분 준수 여부 등이 감독되고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된다.



고용부는 서울과 수도권 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후 필요시 전국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여객운송업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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